만 18세 미만 회원의 경우, 게임코인 충전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. (휴대폰 인증)
해당 동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결제 이용이 불가하며,
동의 시 입력 필수 정보인 법정대리인의 이메일로 결제내역이 통지됩니다.
부모 동의 없이 휴대폰, 신용카드, 일반전화 등의 유료결제를 하였을 경우 회원님께 형사처벌이나
아이디(ID) 삭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.
① 법정대리인 동의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
게임코인 충전을 클릭하시면 부모 동의신청 창이 출력됩니다.
이때에 동의방법 (휴대폰으로 법정대리인 본인인증)을 선택하세요.
② 휴대폰으로 법정대리인 본인인증을 선택하신 경우
동의기간 설정 및 결제내역 받으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고,
휴대폰 본인인증을 하시면 미성년 결제 동의가 완료됩니다.
결제 과정에서 자세한 문의사항은 [게임코인 고객센터 1:1문의]로 접수 부탁드립니다.
☞ [게임코인 1:1 문의 접수 바로가기]
* 본 도움말은 2023년 10월 26일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.